소득공제 안내

캐시비카드를 등록하시면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캐시비 소득공제 안내

  • 조세특례제한법(2008년 1월 11일 발표)에 따라 캐시비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'RFID종량제 캐시비'로 사용한 'RFID종량제 결제 내역'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
  • 선불형 교통카드인 캐시비 카드는 세법에 따라 캐시비 사이트에서 카드 등록(본인인증)을 한 경우, 등록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카드 등록 이전에 사용하신 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.)

소득공제 카드등록 방법

  • step1. 캐시비 홈페이지 회원가입
    또는 내 정보 수정 접속
  • step2. 소득공제 신청
  • step3. 신규카드 등록
  • step4. 소득공제 내역확인
  • 캐시비 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이 등록한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.(타인명의로 소득공제 등록 불가)
  •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, 기존 회원인 경우 내 정보 수정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신규카드 등록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소득공제 적용 카드

1. 소득공제 발급내역 확인

  • 소득공제 발급 및 확인은 고객님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, 당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조회 및 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.

2. 소득공제 발급 대상 및 요건

  • 대상카드 : 캐시비카드 일반형/청소년형, 기타제휴카드
  • 발급기준 : 대중교통 및 캐시비 가맹점, 사용처에서 캐시비 카드로 사용하신 모든 금액
    • 단, 세법에 따라 캐시비 사이트에서 카드등록(본인인증)이 완료된 카드 또는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 받은 카드에 한함
    • 'RFID종량제 캐시비'로 사용한 'RFID종량제 결제 내역'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

3. 소득공제 혜택

  •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임시 변경 됩니다.
    상반기(1월~ 6월)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% , 하반기 (7월~ 12월)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80%
    •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 금액 100만원까지 가능
  •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  • 카드등록 이전에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공제는 부모(보호자)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소득공제 금액이 신청됩니다.
  • 소득공제 관련 세부 사항 확인은 국세청 사이트(http://www.taxsave.go.kr)를 참조해 주세요.
  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캐시비 소득공제 내역은 "직불카드 사용내역"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